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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취득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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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등록이란?

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1) 접수기간 중에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
2) 최초 한 번만 등록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
3)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함 예 : 2019년 2월(전기)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, 늦어도 2018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.

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

  •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
   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2 '학습자 등록' 선행 후 '학점인정'이 완료된 경우,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, 타 기관 제출 등을
   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3 '학위수여예정증명서'는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』제33조에 근거하여 '학습자 등록' 완료 후
    학사 100학점,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
    세우시기 바랍니다.
  • 4 '학습자 등록'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,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
   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5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- '마이페이지'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신청하기

학습자 등록
방문신청 온라인 신청
신청장소 광역시 이상의 16개 시∙도 교육청 및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
제출서류 - 학습자등록신청서
- 주민등록 등(초)본 혹은 신분증 사본
- 최종학력증명서
-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
- 최종학력증명서
수수료 4,000원